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의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
아무래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그 사업체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세무서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회계 하온은 세무조사 경력이 풍부하여 사전에 대응가능하도록 준비해 드리고,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 역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수입금액 기준
₩ 2,000,000
| + 5억 초과 * 0.1%
| 수입금액 5억 이상 7.5억 미만
₩ 2,250,000
| + 7.5억 초과 * 0.09%
| 수입금액 7.5억 이상 10억 미만
₩ 2,475,000
| + 10억 초과 * 0.08%
| 수입금액 10억 이상 12.5억 미만
₩ 2,675,000
| + 12.5억 초과 * 0.07%
| 수입금액 12.5억 이상 15억 미만
₩ 2,850,000
| + 15억 초과 * 0.06%
| 수입금액 15억 이상
수입금액 기준
₩ 2,000,000
| + 7.5억 초과 * 0.1%
| 수입금액 7.5억 이상 12.5억 미만
₩ 2,500,000
| + 12.5억 초과 * 0.09%
| 수입금액 12.5억 이상 17.5억 미만
₩ 2,950,000
| + 17.5억 초과 * 0.08%
| 수입금액 17.5억 이상 22.5억 미만
₩ 3,350,000
| + 22.5억 초과 * 0.07%
| 수입금액 22.5억 이상
수입금액 기준
₩ 2,000,000
| + 15억 초과 * 0.1%
| 수입금액 15억 이상 20억 미만
₩ 2,500,000
| + 20억 초과 * 0.09%
| 수입금액 20억 이상 25억 미만
₩ 2,950,000
| + 25억 초과 * 0.08%
| 수입금액 25억 이상 30억 미만
₩ 3,350,000
| + 30억 초과 * 0.07%
| 수입금액 30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