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직전 5년간 신고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존재하거나 자료의 미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국세청에 정당하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당초의 부정확했던 신고가 원인입니다. 기존 세무대리인 혹은 신고인이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세제혜택을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였거나, 비용이 누락이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세법은 복잡해지고 세제혜택은 더더욱이나 그 요건과 증빙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맞춰 인력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하온은 대형 경정청구 업체인 세무법인 혜움 본점 출신의 세무사와 대형 회계법인 세무사팀 팀장 출신의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출신의 경험 많은 회계사가 함께 검토하는 만큼 그 경험이나 역량이 매우 풍부하고 뛰어나 최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날이 바뀌어 가는 세법에 발맞춰 트렌드를 이끄는 만큼, 꼼꼼하고 확실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