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이전은 곧 양도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이어지곤 합니다. 세무회계 하온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신고 대행은 물론,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자산 컨설팅, 예상 세액 진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등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양도, 증여, 상속에 대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 증여, 상속 후 발생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도 물론 필수이겠지만, 세무회계 하온은 사전 단계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되는 방안을 연구 및 검토 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과의 협업을 통해 자산의 평가나 무형자산과 관련해서도 유동적으로 대처가능합니다.
상담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에서 차감
₩ 200,000
| 2억 미만
₩ 200,000
| + 2억 초과 * 20/10,000
| 2억 이상 ~ 5억 미만
₩ 800,000
| + 5억 초과 * 15/10,000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550,000
| + 10억 초과 * 10/10,000
| 10억 이상 ~ 20억 미만
₩ 2,550,000
| + 20억 초과 * 5/10,000
| 20억 이상 ~ 50억 미만
₩ 4,050,000
| + 50억 초과 * 4/10,000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6,050,000
| + 100억 초과 * 3/10,000
|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 18,050,000
| + 500억 초과 * 2/10,000
|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 28,050,000
| + 1,000억 초과 * 1/10,000
| 1,000억 이상
상담수수료는 상속세 신고수수료에서 차감
₩ 3,000,000
| 5억 미만
₩ 3,000,000
| + 5억 초과 * 4/1,000
| 5억 이상 ~ 10억 미만
₩ 5,000,000
| + 10억 초과 * 3/1,000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11,000,000
| + 30억 초과 * 2/1,000
| 30억 이상 ~ 50억 미만
₩ 20,000,000
| + 50억 초과 * 1/1,000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30,000,000
| + 100억 초과 * 0.5/1,000
|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 30,000,000
| + 500억 초과 * 0.3/1,000
|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 45,000,000
| + 1,000억 초과 * 0.2/1,000
| 1,000억 이상
상담수수료는 증여소득세 신고수수료에서 차감
₩ 300,000
| 2억 미만
₩ 300,000
| + 2억 초과 * 20/10,000
| 2억 이상 ~ 5억 미만
₩ 900,000
| + 5억 초과 * 15/10,000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650,000
| + 10억 초과 * 12/10,000
| 10억 이상 ~ 20억 미만
₩ 2,850,000
| + 20억 초과 * 10/10,000
| 20억 이상 ~ 50억 미만
₩ 5,850,000
| + 50억 초과 * 8/10,000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9,850,000
| + 100억 초과 * 5/10,000
|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 29,850,000
| + 500억 초과 * 3/10,000
|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 44,850,000
| + 1,000억 초과 * 2/10,000
| 1,000억 이상